► 시장맞춤형 마케팅 지원
❍ 지원목적 : 자력으로 마케팅이 어려운 전통시장에 시장별 특성에 맞는 홍보·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고객 유입 증대
❍ 지원대상 : 17개 전통시장
❍ 제외대상 : 해당 사업 수행중인 시장
-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특성화첫걸음, 경기도형 특성화시장)
-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 경기도 혁신형 마케팅 지원사업
※본 사업 수행 중 제외대상 사업에 선정 시에는 시장맞춤형사업지원이 즉시 중단되며, 기존 진행된 사항만 인정
❍ 지원규모 : 4개시장
❍ 총사업비 : 금4,000만원
❍ 지 원 금 : 1개 시장당 1,000만원
❍ 지원규모 : 4개시장
❍ 지원내용 : 시장특색과 연계한 맞춤형 마케팅 프로그램 지원
구 분 | 내 용 |
경품행사 | - 시장 마케팅 행사 추진 시, 이벤트 경품 제작 지원 |
프로그램 운영비 |
- 프로그램 : 플리마켓, 사생대회, 문화공연, 어린이 전통시장 체험 등 각종 이벤트 행사 - 세부내용 : 행사비품 임차, 이벤트 용품 구입, 이벤트 운영 등 ※ 행사 직접비만 지원, 할인 및 특가판매 상품 구입비용, 인건비 지원불가 |
홍보물 제작비 |
- 현수막, X베너, 포스터, 전단지, 동영상 등 각종 행사 관련 홍보물 제작 ※ 시장홍보용 유니폼, 앞치마 제작 등 상인에 지급되는 품목 지원 불가 |
❍ 지원방식 : 시장이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기획하여 진흥원에 제안하면, 진흥원에서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지원 결정
❍ 신청기간 : ~ 2022. 4. 22.(금)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