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18 - 373호
부천시「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유지를 위한 부천시 중소기업「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부 천 시 장
□ 「내일채움공제」개요
○ (개념) 중소기업 핵심인력의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성공제
○ (운영방식)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장기 재직할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중소기업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인력
○ (운영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인천지역본부)
○ (가입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종업원 1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 (가입기간)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 가능)
○ (납입비율)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 2이상
○ (납입금액)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 (매월 34만원 이상)
□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8. 2. ~ 재원 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140명
○ (지원대상)
구 분 |
내 용 |
비고 |
중소기업 |
- 사업신청일 현재, 부천시 소재 기업(사업자등록증 주소 기준) |
모든 항목 충족시 신청 가능 |
핵심인력 (근로자) |
- 직무기여도가 높아 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학력, 경력, 자격 무관/ 단,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자) |
※ 지원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국세,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 기업
- 핵심인력이 대표자 또는 실질경영주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경우
-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하여 1회 이상 부금 납부한 경우
-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자가 계약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경우
○ (지원기간) 내일채움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공제납입조건 : 월 34만원 이상 [핵심인력 10만원 + 기업 24만원 이상(기업 17만원 이상, 부천시 7만원)] |
⇒ 공제가입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가입 후 1년 이내 중도 해지할 경우 부천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
○ (지원방식)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이 기업 부담금 전액을 매월 우선 납입하고, 정상 납입한 기간분에 대해 부천시 지원금을 반기별 정산하여 지급
⇒ 공제가입 기업이 공제부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납입 시까지 지원금 지급 유보
□ 신청·접수방법
○ (신청주체) 중소제조기업의 대표자
○ (제출서류)
구 분 |
필수제출 서류목록 |
공 통 |
① 부천시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붙임서식) ②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 업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기업대표자 및 실질경영주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국세완납증명서 1부(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은 부천시에서 일괄조회) ⑥ 최근 3개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명부 각 1부 |
핵심인력 |
⑦ 주민등록초본 1부 |
○ (접수방법) 방문/우편 접수 (서류제출 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공제 온라인 청약 가능)
○ (접수및문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7-50) 갯벌타워 14층
공고소관부서 |
기업지원과 |
직 성명 |
주무관 하숙자 |
전화번호 |
032)625-2734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032-45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