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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8년도 로봇부품 인증 지원사업 재공고 

  • 지원기관
    부천산업진흥재단 융합산업팀
  • 접수기간
    2018-07-30 ~ 2018-08-08   종료

사업개요

- 국내 로봇부품 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로봇부품의 성능, 안전성 등을 표준기준에 의거 평가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로봇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부천산업진흥재단 공고 제2018–26호

 

2018년 로봇부품 인증 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국내 로봇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2018년도 로봇부품 인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목    적

  - 국내 로봇부품 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로봇부품의 성능, 안전성 등  표준기준에 의거 평가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로봇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사업기간 : 2018.  6.  1. ~ 2018. 12. 21.

□ 사업예산 : 30,000,000원

□ 지원규모 : 6개 기업(※기업당 총 비용의 70% 이내, 5백만원 한도 내)

□ 지원내용

  - 로봇부품의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품질성능 검사비, 인증 취득 후 인증 수수료 지원 등 ※ 인증획득이 사업 지원기간내 가능한 과제만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로봇부품분야 기업

 

 

〈 제  외  대  상 〉

 

 

 

‧ 접수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기준)

‧ 국세,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기업

접수일 현재까지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아이템으로 지원받은 과제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사전 검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협약과정에서 상기 사항 적발 시 선정 취소 되오니 유의 요망

 

2. 사업내용

 

□ 지원분야

 

구분

지    원    내    용

지원

규모

지원

업체수

국내

인증지원

신제품(NEP), 신기술(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EPC), K마크, Q마크,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GR마크, GS인증, KC인증

5백만원

/ 기업

1개사

해외

인증지원

국가별 해외규격 인증 지원(275개 인증)

* [참고1] 참조

 

  ※ 상기분야 이외의 규격인증 신청도 가능하나,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로봇부품의 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검사비, 공장심사비, 인증수수료, 컨설팅비용 등

  - 지원규모 : 기업당 인증획득 비용의 70% 범위내, 5백만원 한도내 지원

  - 기업부담 : 5백만원 초과 금액

 

    * 창업 3년 미만 기업 및 해외규격 인증 획득 우대

    * 인증획득이 사업 지원기간(~ 2018. 12. 21.) 내 가능한 과제만 지원

    * 유효기간이 도래한 해외 규격인증 갱신시 1회에 한하여 지원

      (보유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원사업 기간내 만기되는 품목 기준)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평가

지원기업 선정

 

 

 

 

 

 

 

중간보고

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

완료보고서

확인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 과제 선정

  -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중복성, 지원비용의 적정성, 규격인증의 필요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후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의 과제 중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 선정된 과제의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음

  - 선정 후 3개월 이내 중단시 차순위 과제 지원 추진

  - 제출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중간보고

  - 지원 기업의 중도포기율 감소를 위해 중간보고(사업 추진 50일 이내)를 시행하고, 인증획득절차가 지체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추진

  ※ 중간보고를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지원 취소 가능

 

3. 기타 유의사항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

 

동 사업은 기업이 소요한 비용을 인증획득 완료 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만 사후지급하는 사업임(기업당 인증획득 비용의 70% 범위내, 5백만원 한도내)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4. 접수 및 방법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접 수 처 : 부천산업진흥재단 융합산업팀

    -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 401동 1503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 신청기한 : ’18. 7. 30.(월) ~ 8.  8.(수) 17:00까지 도착분

  ○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해당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지식재산권보유현황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표준인증 보유 현황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부설연구소 인증

1부

- 최근 2개년도 재무재표

1부

 

 

- 국세 납입 증명서

1부

 

 

- 지방세 납입 증명서

1부

 

 

- 컨설팅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재)부천산업진흥재단 융합산업팀

    -  담당자 : 김정립 주임 (Tel : 070-7094-5486, E-mail : kimjl7095@bipf.or.kr)
 

 

【참고 1】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275개)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

(56)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DOT

(미국운수성)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AAR

(미국철도협회)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ABS

(미국선급협회)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AGA

(미국가스협회)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NOP

(유기제품인증)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ANSI

(미국규격협회)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PTCRB

(북미휴대폰인증)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GSA (미국연방조달청)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IACP

(국제 경찰청장협회)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ASME

(미국기계학회)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WQA

(미국수질협회)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NFRC

(창호단열규정)

 

유럽

(26)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ENEC

(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첨가제에 대한 인증)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CE

(유럽공동체마크)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ECO-PASSPORT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EFSA

(유럽식품안전청)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네덜란드

(1)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덴마크

(1)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1)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GS

(독일품질안전)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DIN

(독일규격협회)

LFGB

(독일식품용품법)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GL

(독일선급협회)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영국

(8)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BBA

(영국건자재인증)

LR

(영국선급협회)

 

이탈리아

(2)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6)

BV

(프랑스선급협회)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GTT

(프랑스 GTT 선급)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스페인

(1)

AENOR

(스페인규격협회)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2)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일본

(23)

 

BAA

(일본자전거승인)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JIS

(일본표준규격)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F☆☆☆☆

(일본친환경규격)

JPAL

(일본의료기기)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MPHPT

(일본우정통신성)

일본건축자재평가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NK

(일본선급협회)

일본불연재료인증 

JAS(일본유기제품인증)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일본위생허가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러시아

(9)

CU

(러시아강제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GOST

(러시아표준규격)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말레이시아

(1)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멕시코

(2)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대만

(5)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CR

(대만선급)

TFDA

(대만 의료기기)

BSMI

(대만 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브라질

(3)

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사우디아라비아(1)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터키

(1)

TSE

(터키 강제인증)

 

 

싱가포르

(2)

PSB

(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아르헨티나

(2)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인도

(7)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BIS

(인도제품인증 )

RDSO

(인도 철도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인도네시아

(2)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21)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NIM(중국계량과학원)

CCC

(중국강제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CCS

(중국선급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중국미생물수입등록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MOH

(중국보건부인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NAL

(중국통신인증)

중국위생허가 

CPA(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폐기물 선적 전 검사

카자흐스탄

(1)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캐나다(5)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CSA

(캐나다표준규격)

IC

(캐나다산업성)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호주

(11)

ACRS

(호주신뢰성인증)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AS

(호주규격협회)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홍콩

(1)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

(1)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공화국(1)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이란

(1)

ISIRI

(이란 강제인증)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아랍에미레이트(1)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국제

(51)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ALE 1.0

(RFID 제품인증)

HALAL(IFANCA)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FTC 

(화염시험인증)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QI

(무선충전표준 인증)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

ISO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ISO 3834 (용접ISO인증)

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WHO

(세계보건기구)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G7Master 

(국제인쇄표준)

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 위 지원대상이 아닌 규격인증은 “기타규격 인증지원”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상담 및 문의처

- 담당자 : 부천산업진흥재단 융합산업팀 김정립 주임
- 연락처 : 070-7094-5486, (Fax)032-621-2088
- E-mail : kimjl7095@bip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