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축제 연계 마케팅 지원
❐ 지원목적 : 주민화합을 통한 시장이미지 개선과 전통시장의 ‘관광’
기능 강화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부천시내 전통시장 중 지역공동체와 축제 등 행사를 개최하는 시장 ※ 주최 또는 주관에 시장이 포함되어야 함
❐ 제외대상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희망사업프로젝트, 특성화첫걸음,
경기도형 특성화시장)을 수행하고 있는 시장
※ 수혜시장이 특성화시장에 최종 선정되면 선정일 이후부터 지원 제외되며, 선정일 이전에 기 지원받은 부분은 인정됨
❐ 총사업비 : 1,000만원
❐ 지원규모 : 2개소 내외
❐ 지원내용 : 지역공동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축제·행사의 마케팅 비용지원
개별
프로그램
운영비 |
개별 프로그램 : 플리마켓, 사생대회, 전통시장 체험 등 각종 이벤트
- : 행사비품 임차, 이벤트 용품 구입, 이벤트 운영 등
※ 행사 직접비만 지원, 할인 및 특가판매상품 구입비용, 운영인력 인건비 지원불가 |
홍보물
제작비 |
- : 현수막, 베너, 포스터, 영상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 및 행사 BI·CI(로고, 브랜드, 캐릭터) 개발 지원
※ 시장홍보용 유니폼, 앞치마 제작 등 지원 불가 |
❐ 유의사항 : 지원금 사용 시 상인회통장과 연계된 직불·체크카드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상인회통장 계좌이체만 인정
❐ 신청기간 : ~ 2019. 3. 8.(금)
❐ 신청방법
- 부천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이메일 신청접수 및 부천산업진흥재단 방문·우편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1>, 계획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각1부.
○ 전통시장 홍보 지원
❐ 지원목적 : 전통시장 각종 사업, 행사, 이벤트 등에 홍보지원하여 사업 성공률을 높이고 신규고객 유치에 기여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부천시내 전통시장
❐ 지원규모 : 예산소진 시까지, 시장별 최대 30만원 내 지원
❐ 지원내용
영수증복권이벤트 등 사업 홍보를 위한 사인물 제작지원
명절기간에 인근 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시 관련 홍보물 제작지원
전통시장 관련 기타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지원
❐ 유의사항 : 지원금 사용 시 상인회통장과 연계된 직불·체크카드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상인회통장 계좌이체만 인정
❐ 신청기간 : ~ 예산소진 시까지 수시신청
❐ 신청방법
- 부천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이메일 신청접수 및 부천산업진흥재단 방문·우편 접수
❐ 신청서류 : 지원금 신청서<별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