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상향 적용
□ (요건)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1.29~)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
□ (지원대상)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