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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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코로나19 확산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안내 

  • 지원기관
    부천고용노동지청
  • 접수기간
    2020-04-01 ~ 2020-06-30   종료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특별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상향 적용

(요건)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1.29~)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

(지원대상)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4.1.6.30.(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

 

상담 및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