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업진흥재단 공고 2019 - 11호
『부천IoT혁신센터』입주기업 추가모집 공고 |
부천 지역 내 디바이스산업과 IoT산업을 융합한 미래산업 육성과 제조업 기반 산업의 지속성장 지원을 위해 조성한『부천IoT혁신센터(G‧ROUND21)』의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창업자 및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7일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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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IoT혁신센터(G‧ROUND21) 개요 |
□ G‧ROUND21[ː그라운드 21] 개요
○ 설립 목적
- 지역 내 디바이스산업과 IoT산업을 융합한 미래산업 육성
- 제조업 기반 산업의 지속성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력 제고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385번길 122, 삼보테크노타워 21층
- 지하철 7호선 춘의역 1, 2번 출구(도보 5분)
○ 면적 : 4,316.78㎡(전용면적 : 2,270㎡)
○ 입주 예정일 : 2019년 2월 말(개별 입주시기 별도협의)
○ 공간구성 (전용면적 기준)
구 분 |
면적(㎡) |
용 도 |
비 고 |
계 |
2,270 |
|
- |
Biz Hive |
568 |
▪ 사물인터넷 응용기술 활용 기업 |
6개사 |
Smart Hive |
267 |
▪ 초기 창업자 집적(개방형) |
32개 좌석 |
Startup Hive |
206 |
▪ 초기 창업기업 집적(독립형) |
6개사 |
Open Hive |
418 |
▪ 협업공간(코워킹공간, 미팅룸 4개 등) |
32개 좌석 |
Conference Room |
75 |
▪ 회의 및 교육 공간 |
최대 50인 |
융합기술지원센터 |
398 |
▪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연구개발 |
연구기관 |
메이커스페이스 |
181 |
▪ 장비(3D프린터, 계측기 등) 및 교육장 |
재단, 유한대 |
연구지원센터 |
97 |
▪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
부천대 |
Support Center |
60 |
▪ 센터 운영지원실 |
재단 |
< 『부천IoT혁신센터[G‧ROUND21]』공간배치도 >
□ 주요사업
구 분 |
사 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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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조성 |
사물인터넷기업 집적 |
▪ IoT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집적 - 부품소재 중심의 디바이스 기업과 IT기업 집적 - 스타트업 기업의 초기 안정화 및 비즈니스 위한 공간지원 |
IoT 융합기술 지원센터 |
▪ IoT 융합산업 확산을 위한 인프라 및 인증 지원 - IoT 융합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및 인증, 체험, 홍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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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서포트센터 |
▪ IoT혁신센터 운영 및 산업육성을 위한 운영지원실 - IoT혁신센터 시설 및 입주기업 관리 - 사물인터넷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의 개발/실증 행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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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IoT 비즈 포럼 |
▪ 사물인터넷 산학연관 협의회 운영 - 신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아젠다 발굴 - 기업간 협력과제 발굴 및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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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시범사업 |
▪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낙후 산업지역 에너지 절감, 공장 스마트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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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hinking 교육 |
▪ 디자인 사고와 창의적 사고(디자인 씽킹) 교육과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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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국도비사업 유치 |
▪ 사물인터넷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실증, 마케팅 등 지원 - 사물인터넷산업 육성선도사업(과기정통부) 등 유치 추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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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 개요 |
□ 모집개요
○ 모집규모
구 분 |
모 집 규 모 |
비 고 |
|
총 규모 |
12개사 내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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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Hive (독립형) |
전용면적 105㎡ |
2개사 |
* 신청기업 현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입주공간 결정 |
전용면적 116㎡ |
|||
Smart Hive (개방형, 지정석) |
1~3인석 |
10개사 |
* 접수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
□ 공고 및 접수방법
○ 공고기간 : 공고일 ~ 2019. 2. 20.(수)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9. 2. 20.(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부천산업진흥재단 융합산업팀)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122, 삼보테크노타워21층
- 신청양식은 재단홈페이지(www.bizbc.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문 의 처 : 부천산업진흥재단 융합산업팀 담당자(070-7004-5716)
< 부천IoT혁신센터 위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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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조건 |
□ 공통 자격요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5(지식산업센터 입주), 같은법 시행령 제36조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에 해당하는 업종
※ 지역 제한 없음. 단, 부천시 본사 소재 기업 우대
※ 입주 후 1개월 내 관내(부천시) 본사 이전 또는 사업자 등록
□『Biz Hive[비즈 하이브]』모집
○ 신청자격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관련 기업체 또는 향후 사물인터넷 사업 전환 예정 기업체
○ 입주조건
구 분 |
내 용 |
신청대상 |
‣ 접수일 기준, 현재 사물인터넷(IoT) 관련 기업체 ‣ 향후 사물인터넷(IoT) 분야 진출희망 및 사업전환 예정 기업체 |
모집규모 |
‣ 2개사 |
입주기간 |
‣ 계약일로부터 최초 3년 이후 재계약 평가 후 2년 단위 갱신(최대 7년) ※ 입주시기는 입주업체 선정 이후 별도 협의 |
사용료 |
‣ 임대료(VAT 별도) 및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시세 대비 60% 수준(1년 단위 선납, 재계약시 연차별 5%p임대료율인상) - 임대보증금 : 인근 임대보증금 수준의 90% 수준(1㎡당 59,000원 수준) * 관외 기업 본사이전 시, 임대보증금은 시세대비 50% 적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변동 가능 ‣ 관리비 : 실비 납부(관리사무소 부과) |
대상업종 |
‣ S/W, 정보통신, 지식산업 등 제조에서 서비스산업까지의 융합콘텐츠 산업 등 * 단순 유통, 숙박 등의 업종은 신청불가 ※ 부천시(장) 추천 입주기업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선정 |
기타사항 |
‣ 입주 시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입주기업 부담, 퇴거 시 원상복구 원칙 |
□『Smart Hive[스마트 하이브]』모집
○ 신청자격
- (접수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사물인터넷 관련 창업자(팀)
○ 입주조건
구 분 |
창업자 또는 팀(개방형) |
신청대상 |
‣ 접수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개인 또는 팀 ※ 입주 1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 시 예비창업자 신청 가능 |
모집규모 |
‣ 10명(또는 팀) 내외 |
입주기간 |
‣ 계약일로부터 1년간(최대 2년) |
사용료 |
‣ 임대료 : 무료 ‣ 관리비 : 월정액(3만원/인/월) * 관리비는 분기별 선납(1분기는 3개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업종 |
‣ S/W, 정보통신, 지식산업 등 제조에서 서비스산업까지의 IoT관련 업종 * 단순 유통, 숙박 등의 업종은 신청불가 |
기타사항 |
‣ 구성원수 고려, 좌석 배정 |
□ 신청제외 대상
구 분 |
신청제외 사항 |
공고내용 적합성 |
- 입주신청의 기본목적이나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입주신청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인 경우 - 입주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 공고일 기준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경우 - 신청서 제출일 기준 중앙정부, 타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 공간지원 사업에 선정된 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업종 영위기업(자) |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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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 선정절차
모집 공고 및 접수 |
→ |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 |
→ |
발표심사 및 결과발표 |
→ |
입주 계약체결 및 입주완료 |
~ 2019. 2. 20. |
2019. 2. 22. |
2019. 2. 26. |
2019. 2. 28. ~ |
※ 상기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공고 및 접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접수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당일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기간 엄수
○ 1차 서류평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
-『Biz Hive[비즈 하이브]』서류평가 기준
구 분 |
심사항목 |
내용 |
배점 |
사업역량(10) |
전문성 |
‣ 대표/창업자 및 구성원 경력, 연구실적 등 ※ 초기창업자의 경우 팀원 전체 |
5 |
사업추진능력 |
‣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사항 등 |
5 |
|
사업성 및 시장성(20) |
자금 계획 |
‣ 자금 확보의 가능성 및 구체성 등 |
10 |
마케팅 계획 |
‣ 마케팅 전략 및 효용성 등 |
10 |
|
사업모델(BM)의 적정성(20) |
제품(서비스) 차별성 |
‣ 국내외 경쟁사와의 차별성 등 |
10 |
제품(서비스) 실현가능성 |
‣ 제품화 생산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 |
10 |
|
타당성(10) |
입주타당성 |
‣ 입주신청 사유 및 입주 후 계획 등 |
10 |
재무건실성(20) |
기업신용도 |
‣ 기업신용도 평가(B등급 이상) |
5 |
안정성 |
‣ 부채비율 |
5 |
|
수익성 |
‣ 영업이익 |
5 |
|
성장성 |
‣ 매출액 증가율 |
5 |
|
기술성(20) |
경쟁성 |
‣ 지재권 보유(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 국내 : 특허 2점/건, 실용신안‧상표‧디자인 1점/건 - 해외 : 특허, PCT 2점/건, 상표, 디자인 1점/건 |
10 |
인증 |
‣ 기술인증 보유 - 벤처, 이노비즈, ISO, CE/KC 등 국내외 인증 등 |
5 |
|
R&D비율 |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5 |
|
가점사항 (서류평가에만 적용) |
‣ 사회적 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각 1점 |
최대 5점 |
-『Smart Hive[스마트 하이브]』서류평가 기준
구 분 |
심사항목 |
내용 |
배점 |
사업역량(15) |
전문성 |
‣ 대표/창업자 및 구성원 경력, 연구실적 등 ※ 창업자(팀)의 경우 팀원 전체 |
10 |
사업추진능력 |
‣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사항 등 |
5 |
|
사업성 및 시장성(40) |
자금 계획 |
‣ 자금 확보의 가능성 및 구체성 등 |
20 |
마케팅 계획 |
‣ 마케팅 전략 및 효용성 등 |
20 |
|
사업모델(BM)의 적정성(40) |
제품(서비스) 차별성 |
‣ 국내외 경쟁사와의 차별성 등 |
20 |
제품(서비스) 실현가능성 |
‣ 제품화 생산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 |
20 |
|
타당성(5) |
입주타당성 |
‣ 입주신청 사유 및 입주 후 계획 등 |
5 |
가점사항 (서류평가에만 적용) |
‣ 사업 아이템 관련 특허, 실용신안권 보유 2점 ‣ 정부기관 및 창업센터의 추천서 1점 ‣ 창업 3년 미만인 자 1점 ‣ 정부 / 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 1점 ‣ 사회적 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각 1점 |
최대 5점 |
○ 2차 발표평가 : 서류평가 통과시 발표(대면/PT) 평가
- 발표평가 기준(『Biz Hive』및『Smart Hive』공통)
심사항목 |
내 용 |
배 점 |
문제인식(20) |
‣ 사업모델(BM) 선택의 적합성 |
10 |
‣ 제품 또는 서비스 기술구현 문제 인식 평가 |
10 |
|
실행가능성(30) |
‣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방향설정의 타당성 |
15 |
‣ 개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실행가능성 및 의지 |
15 |
|
성장가능성(40) |
‣ 목표시장의 현황과 전망(시장규모, 성장률 등) |
15 |
‣ 매출 증대 전략(예상매출액 및 고객분석 등)의 타당성 |
15 |
|
‣ 경쟁사(자)와의 경쟁시 Exit 계획의 타당성 |
10 |
|
사업수행능력(10) |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및 역량보유 계획 |
5 |
‣ 기술 역량 조직(외부 파트너 기관 등) 확보 및 계획 |
5 |
○ 결과통보 : 개별 통보
- 선정기업 입주 포기 및 입주 후 조기 퇴거 시 차순위 후보에게 입주 기회 부여
□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후 2차 발표평가를 단계별로 실시
- 1차 서류평가 : 입주타당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고려 평가
- 2차 발표평가 : 사업수행능력,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 평가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재단의 고유권한이며, 평가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서류평가의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최소 평균점수 70점 이상
○ 발표평가에 대해 평가위원이 최종 선정기업 수 확정 및 평가항목과 배점을 기준으로 상대‧순위평가를 실시
□ 최종선정
○ 발표평가 평가위원의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선정
○ 발표평가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최종선정에서 제외되며,
재공고를 통하여 추가 입주기업 모집
※ 모집대상 요건 미충족 또는 금융신용불량자는 합격 후라도 합격 취소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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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입주기업 모집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붙임서류 참조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기업에 한함)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신용평가서 1부(해당기업에 한함)
○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1부(해당기업에 한함)
○ 기타 관련 증빙서류
※ 제출 시 집게로 묶어 총 6부 제출(스템플러 사용 금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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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신청서상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아이디어, 기술 모방에 따른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요청 시 신청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음
○ 지원내용 및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