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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방안(일부 완화)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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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2020-09-14

1. 지난 8.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강화된 조치들이 9.13일 종료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 확산 상황,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9.1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강화된 조치들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금일(14일, 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방안을 포함한 수도권 방역조치는 9. 27.(일)까지, 전국 조치(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9.20.(일)까지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3. 아래와 같은 조정된 방역 조치의 신속한 이행과 관련하여 안내 드리오니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등을 게시하시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1)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2)음식점 : 일정규모(: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3)학원체육시설 : 교습소, 중소형 학원(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적용 기간 : 20209.14.(0시 부터) 9.27.(24시 까지)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