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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당 경쟁" vs "과보호"…신규 LCC '진입장벽' 논란

  • 제공처
    이비뉴스
  • Date
    2017-12-27

에어포항(위)·플라이양양(아래)여객기.ⓒ각 사.

최근 국토교통부가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최종 반려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양사의 면허 반려 이유로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우려 및 국적사 간 과당경쟁을 꼽았다.

하지만 신규 업체들은 그동안 국토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승인을 미뤄왔고 면허 발급 요건도 충족한 상태인 만큼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국토부의 결정은 기존 업체들을 과보호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규 LCC들의 진입장벽을 더 높이기로 결정해 논란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2일 신규 LCC인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이 신청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최종 반려했다. 시장포화에 따른 업체간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결정에 양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어로K 관계자는 "정부의 현행 자격 기준은 물론 새롭게 제안된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기존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와 지역주민의 끊임없는 노력을 등한시한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반려 결정을 내린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플라이양양 관계자도 "국토부의 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반려는 매우 아쉽고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에어로K의 경우 면허 발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에어로K 관계자는 "450억원의 자본금과 8대의 신형 항공기 구매 계약 등 정부의 현행 자격 기준은 물론 새롭게 제안된 기준(자본금 300억원·항공기 5대)도 모두 충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신규 LCC들의 시장 진출에 대한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거셌던 것이 사실이다. 업체들은 신생 항공사 출범시 시장 분할 및 조종사 부족 현상 심화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며 연일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대형사 한 관계자는 "(신규 LCC)면허 발급 여부는 오롯이 국토부에 달렸지만 국내 LCC 사업자 수는 시장 규모에 비해 많은 편"이라며 "과당 경쟁으로 LCC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전체 항공업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어로K의 경우 설립 초기부터 외국계 자본 배후설 등의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는 등 경쟁업체들로부터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이번 양사의 면허 반려를 계기로 신규 LCC들의 진입장벽을 더 높이기로 해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규 LCC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현재의 항공시장 여건으로 볼 때 면허 기준 등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항공사업법상 면허 요건은 자본금 규모는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도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예비 LCC인 에어포항(포항)·에어대구(대구)·남부에어(김해)의 시장 진입장벽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