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산업진흥재단 공고 제2017-45호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과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부천시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부천산업진흥재단을 이끌고 갈 전문식견과 능력을 겸비한 대표이사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부천산업진흥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공모직위, 임기 및 직무내용
공모직위 |
인원 |
임기 |
직무내용 |
대표이사
(상근)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1회 연임가능) |
◦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
◦ 아래 업무를 포함한 재단 경영전반의 지휘와 책임경영
․ 각종 지원사업(마케팅, R&D, 창업, 교육, 일자리 등) 총괄
․ 부천시 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사업운영 총괄
․ 부천로보파크 전시관 등 수익사업 운영 총괄
․ 부천시 상권활성화 위탁사업(전통시장 등) 운영 총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유치 총괄 |
2. 응시자격 : 다음의 자격조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 요건을 구비한 사람
○
4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능한 기획예산 또는 중소기업정책
, 산업정책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정부
(지방
) 출자‧출연기관
, 공공기관에서 본부장급 이상 직책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 소지자는 관련분야
8년 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는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 상장기업 임원급 이상 또는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 다음 결격사유(재단 임원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형법」제
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임용조건
○ 보수
: 재단 보수규정에 의함
.
○ 임기
: 임용일로부터
2년
(1회 연임가능
)
4.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세부 전형방법은 재단 규정과 임원추천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함
.
※ 최종 임용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이사회의 의결과 부천시의회 동의를 요함
.
○ 면접일시 및 장소
: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부천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
(www.bipf.or.kr)에서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17. 11. 29. ~ 12. 13.(15일간, 평일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
,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접 수 처
: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 401동
1503호
(약대동
193 부천테크노파크
) 부천산업진흥재단 기획성과팀
6. 제출서류
○ 지원서
(소정양식
) 1부
○ 직무수행계획서
(기관운영방침
, 경영혁신계획 등 포함 자유양식
, A4용지
3매 내외
) 1부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
(재직
)증명서
, 관련 자격증 각
1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 지원 서류상의 기재착오
, 누락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 등에
허위기재로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 및 임용이 취소됨
.
7. 기타사항
○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선발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 제출된 서류는 반환을 청구할 경우 응시자 본인 확인 후 관련법령에 따라 반환합니다
.
[제출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와 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 제출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기관 공모에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자는 2018년 1월 19일부터 2018년 4월 18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제출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제출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제출서류 반환신청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기관 팩스(032-621-2088) 또는 이메일(younwoo72@bipf.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070-7094-5490)
4. 우리 기관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8년 4월 18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성과팀(070-7094-54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등록일이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