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제품 완성도 향상과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하고자 “2018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7월 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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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자인 진단에서부터
컨설팅, 디자인개발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제품 고부가가치 창출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매출 증대 도모
□ 지원내용
-(디자인개발) 디자인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제품, 시각(또는 포장), 통합(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2018. 11. 30.까지 개발이 완료되는 과제에 한함)
□ 지원대상
-(디자인개발)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참여시군 관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 기업
‣ 공장등록 소재지 기준 신청가능 시군 (20개 시군)
• 본사권(6) : 수원, 군포, 오산, 하남, 양평, 화성
• 서부권(4) : 광명, 김포, 부천, 시흥
• 남부권(4) : 이천, 용인, 안성, 여주
• 북부권(6) : 포천, 파주, 고양, 양주, 구리, 남양주 (남양주의 경우 시각·포장디자인에 한하여 지원가능)
- 의왕시, 평택시, 광주시는 금년도 예산소진 완료로 2019년 3월에 신청가능
- 미 참여 시군 :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인 기업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
□ 수행기관
- 수행기관은 경기 디자인 전문기관 Pool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업체 또는 대학만 참여 가능
(붙임3. 2018년 경기 디자인전문기관 Pool 구성현황 참고)
□ 신청제외 기업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자본잠식이 있는 기업
- 기업 및 개인(대표)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기업
-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제외
- 2017년도, 2018년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 참여기업 신청 불가
- 당해연도 최종 선정평가 (디자인닥터 지원받은 후 발표심사) 에서 미 선정된 기업은
동일·유사과제로 재신청 불가
※ 당해연도 서류평가 미 통과 기업 등은 동일과제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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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 지원분야
구 분 |
내 용 |
지원한도액 |
기업 부담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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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
닥터
(진단) |
전문 디자인닥터 현장방문 「1:1현장애로해결」 |
15만원이내 |
없음 |
20개 참여시군 공장등록기업 |
개발 |
디자인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제품, 시각(또는 포장), 통합 디자인 개발지원 |
제품(1200만원) 시각·포장(600만원) 통합(제품+포장/시각)(1,800만원) |
40% |
※ 디자인닥터 : 지원적격 및 서류평가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 진단 실시
- 디자인 닥터(진단) 지원비용은 참여기업별 연 1회에 한해 지급
(재신청 등 2회 이상 참여 시 기업부담)
※ 홈페이지․카다로그 분야는 제외 (패밀리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가능)
□ 지원절차
디자인개발 지원
지원기업 모집 |
➡ |
디자인 닥터 (현장 진단) |
➡ |
발표 심사 |
➡ |
최종 선정 |
➡ |
1차 지원금 지급 |
➡ |
2차 지원금 지급 |
7.4∼7.20 |
8.6∼8.24 |
8월중 |
9월중 |
과제 시작 시 |
과제 수행완료 후 |
※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명확한 지원분야 및 소요비용 확정 (포장/시각, 제품, 통합 중 한 개 선택)
•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60%에서 지원가능
(B사 제품디자인개발 용역금액이 20백만원(VAT제외) 일 때 12백만원 지원)
•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예산상황에 따라 최종 디자인분야 및 금액이
일부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총사업비 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
-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 2018년 11월 30일까지 최종 개발이 완료되어야 함
• 제품디자인의 경우 최종결과물로 1:1 Mock-up 개발 필수
; Scale(축소) Mock-up 개발 시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협의 필요
• 포장디자인의 경우 제작시방서, 패키지 샘플 제작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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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확인방법 |
- [붙임 3] 2018년 경기 우수디자인 전문기관 Pool] 참고하여 주관(수행)기관 선택가능
• www.gds.or.kr (오른쪽 하단 디자인전문기관 목록에서 해당전문기업 포트폴리오 등 수행정보 확인 가능)
• 참여기업이 다수의 수행기관 정보를 확인 후 희망부합도, 비용 등을 판단하여 최종 1개사 선택
(최종 지원 후 디자인전문기관을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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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접수기간) 2018. 7. 4.(수) ~ 2018. 7. 20(금) 17시 까지
(신청방법) 홈페이지(www.egbiz.or.kr) 신청 (제출서류 PDF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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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붙임2.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 후
신청기업명_서류순번_서류파일명.PDF(확장자)로 스캔 또는 변환하여
신청서 붙임파일로 등록
[예시] 1_디자인닥터 신청서.PDF
※ 업로드 시 반드시 서류내용을 확인하여 오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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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담당
(Tel. 031-888-6829, 6836)
- 온라인 신청 관련(http://www.egbiz.or.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Tel. 031-259-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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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상단의 첨부자료 세부사항을 확인 참고하여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원사업 공고문
2. 제출서류 안내문
3. 경기 디자인전문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