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추가모집]2016년 로봇부품 인증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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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부천산업진흥재단 | 접수기간 | 2016-09-02 ~ 2016-09-07 | |||||||||||||||||||||||||||||||||||||||
사업개요 2016년 로봇부품 인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로봇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2016년도 로봇부품 인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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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1. 사업개요
□ 목 적 - 국내 로봇부품 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로봇부품의 성능, 안전성 등을 표준기준에 의거 평가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로봇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사업기간 : 2016. 9. ~ 2016. 12. □ 사업예산 : 30,000,000원 □ 지원규모 : 6개 기업(※기업당 총 비용의 70% 이내, 5백만원 한도 내) □ 지원내용 - 로봇부품의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품질성능 검사비, 인증 취득 후 인증 수수료 지원 등 ※ 인증획득이 지원사업 협약기간내 가능한 과제만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로봇부품분야 기업
2. 사업내용
□ 지원분야
※ 상기분야 이외의 규격인증 신청도 가능하나,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로봇부품의 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검사비, 공장심사비, 인증수수료, 컨설팅비용 등 - 지원규모 : 기업당 인증획득 비용의 70% 범위내, 5백만원 한도내 지원 - 기업부담 : 5백만원 초과 금액
* 창업3년 미만 기업 및 해외규격 인증 획득 우대 * 인증획득이 지원사업 협약기간(~2016.12.) 내 가능한 과제만 지원 * 유효기간이 도래한 해외 규격인증 갱신시 1회에 한하여 지원 (보유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원사업 기간내 만기되는 품목 기준)
□ 지원절차
□ 과제 선정 -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중복성, 지원비용의 적정성, 규격인증의 필요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후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의 과제 중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 선정된 과제의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중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중간보고 - 지원 기업의 중도포기율 감소를 위해 중간보고(협약체결후 50일 이내)를 시행하고, 인증획득절차가 지체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추진
※ 중간보고를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취소 가능
3. 기타 유의사항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
□ 동 사업은 기업이 소요한 비용을 인증획득 완료 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만 사후지급하는 사업임(기업당 인증획득 비용의 70% 범위내, 5백만원 한도내)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4. 접수 및 방법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접 수 처 : 부천산업진흥재단 전략사업팀 -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 401동 1503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 신청기한 : ‘16. 9. 2(금) ~ 9. 7(수) 17:00까지 도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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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처 - (재)부천산업진흥재단 전략사업팀
- 담당자 : 박철 차장 (Tel : 070-7094-5462, pk1101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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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사업 신청 서식_로봇부품 인증지원사업.hwp 재공고문_로봇부품 인증지원사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