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지원규모 : 91백만원
- 국내외 품질규격인증 91백만원
○지원금액
- 해외인증 획득 비용의 70% 이내 실비지원(최대 3백만원)
- 국내인증 획득 비용의 90% 이내 실비지원(최대 2백만원)
* NEP, NET 등의 신기술은 2백만원 이내, 기타 국내인증은 150만원 이내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업체에서 부담
○ 지원분야
- CE, UL, FCC, VDE 등 418품목 해외규격 (별표2 참조)
- NEP, NET, KS 등 15품목 국내규격 (별표3 참조)
※ 국내규격, 해외규격 중 한 분야만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부천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평가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업체 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선정
※ 부천 품질 우수상품 인증업체 및 녹색제품 인증업체 우선 선정
※ 2019.1.1. 이전 사업등록자 중 본 사업을 1회도 수혜 받지 못한 기업 우선 선정 (최대 40% 배정)
※ 동점일 경우에는 업체규모(소기업 우대), 수출경쟁력, 기술품질, 기업 특성의 순서로 점수가 높은 기업 선정
※ 2019년도 지원업체는 후순위 배정
※ 인증획득 소요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인증의 경우에는 (중국 인증 등) 인증 획득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인정하되, 선정비율은 총 예산 대비 10% 이내로 하며, 인증 획득에 대한 지원금은 협약체결 시 참가업체에서 예상하는 사업완료 연도의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
※ 중도포기 업체로 인한 미수혜 업체 최소화를 위해 120% 선정(예비기업 20% 확보)
○ 지원내용 : 제품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분석 및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되는 실비
2. 접수기간 및 구비서류
○ 접수기간 : 선착순 모집 (단, 2020년도 사업기간 이내에 한함)
※ 사업 종료일 : 2020. 11. 30.
○ 접 수 처 : 부천상공회의소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289)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구비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있는 경우) 각 1부.
③ 고용인원 확인서류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이행 신고서(2019년 12월) 1부.
④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기업만 제출)
- 싱글PPM, KS, ISO, TL9000, KGMP, GMP, HACCP 등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녹색제품 인증업체 인증서 각 1부.
- 국내외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계약서 또는 수출오더에 품질규격 획득을 요구한 바이어 요구자료), 공장등록증명서(필요시)
- 기타 기업의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있는 경우).
⑤ 컨설팅업체 견적서 사본, 추진제품 카탈로그 또는 사진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3. 컨설팅업체
○ 제품인증 추진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컨설팅업체 중 경기ㆍ인천ㆍ서울지역에 소재한 컨설팅 업체 중에서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컨설팅업체 확인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해외규격인증 등록 컨설팅기관 확인 가능
4. 지원제외
○최근 2년내(2018년~2019년도) 부천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협약 후 중도 포기업체
○부천시 지방세 체납 업체 (단, 체납금액 전체 납부 시 지원가능)
○허위보고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조치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 획득으로 지원받은 업체
○기존 획득한 인증의 갱신 또는 규격 개정에 의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완료 전 타 지역 이전 또는 폐업,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경우
※ 해석상의 문제 발생 시 부천시 의견에 따라 진행함
5. 신청서식 참조
○ 부천시산업정보포털(http://www.bizbc.or.kr)
- 기업지원정보 내 지원소식 →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 부천상공회의소(http://www.bucheoncci.net)
- 공지사항 →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6. 참고사항
○ 부천시 품질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중도 포기업체는 차기년도부터 2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됨
※ 단, 인정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완화 가능
○ 인증 시험기관은 코라스 등록기관으로 할 것
○ 해당 기업에서는 비용 지불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