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2. 13. ~ 2. 28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천시 소재(본사/공장) 중소제조기업
○ 모집규모 : 95개 업체
○ 신청제외대상
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② 단순무역, 유통 등 비제조업체
③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KOTRA,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 전시(박람)회로 지원받는 업체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접수 중 선택(e-mail 접수 불가)
- 방문 접수 : 부천시 장말로 289, 2층 부천상공회의소
- 우편 접수 : (우 14611) 부천시 장말로 289, 2층 부천상공회의소
※ 우편 접수는 마감일(2023. 2. 28)소인분에 한하며, 우편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망
○ 제출서류
① 2023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신청서 및 참가 추진 계획서 1부
② 개인·기업 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서 1부
③ 해당 전시회 사무국에 직접 신청한 참가신청서(또는 계약서)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국세 납부 증명서(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1부
⑥ 지방세 납부 증명서(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1부
⑦ 공장등록증명(신청)서 1부
⑧ 산업지적재산 및 각종 국 ‧ 내외 인증 등 사본 1부
⑨ 청년기업*의 경우 방문접수(신분증 대면 확인, 공동/각자대표는 대표자 모두 청년이어야 함)
* 청년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⑩ 각종 기업유공 표창 사본(3년 이내(2020~2022)) 등
※ ①~⑥번 필수서류 / ⑦~⑩번 서류 제출 시 평가표 참고 (선택사항)
○ 서류 접수 시 원본 서류가 아닌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 접수된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업체당 3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사후 정산
○ 지원항목별 세부내용
① 기본 부스임차료[100%(3m×3m기준 1개)], 장치비( 80% ), 홍보비( 80% )
② 정부, 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중복지원 불가) ex) 각종 협회 회원사 할인
□ 지원업체 선정
○ 부천시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평가 기준에 의한 선정(붙임. 평가표 참조)
○ 선정 후,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업체 등을 고려하여 예비업체 선정
○ 선정 결과 확정 통보 : 2023. 3. 15. 부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게시
○ 시장개척단 및 국내외전시회(개별, 단체) 지원사업 통합하여 연 3회로 제한
□ 문 의 처 : 부천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 이자선(전화 032-663-6601)
그 밖에 부천시 국 ‧ 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에 참여계획이 있는 기업에서는
공고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사업은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