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토지공급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산업용지를 조성원가에 분양함으로서 합리적인 용지 공급이 가능하며, 입주기업에게는 취득세 60% 감면 및 재산세 35% 감면의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합리적인 혜택의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기업과 부천이 함께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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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조성원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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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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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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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원가 공급
제1산단 (2,956,724원/m²), 제2산단 (3,093,538원/m²)
| 항목 | 관련근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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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지조성원가공급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분향하는 경우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함 |
| 취득세 경감 | 특례제한법 제78조 ④,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 (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60를 경감 (법 100분의 35 + 경기도 조례 100분의 25) |
| 재산세 경감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 |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