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조회807
등록일2024-09-11
- 지원분야국내마케팅
- 지원기관부천산업진흥원
- 지원가능회원 기업+개인
- 모집기간2024-09-11 ~ 2024-10-07 (18시 마감)
- 지원대상부천시 소재 뷰티 및 화장품관련 중소제조기업
- 지원규모10개사
- 지원금액2,000천원
- 지원방법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서류평가
- 담당자김현성
- 문의처032-716-6486
부천산업진흥원에서는 부천시 화장품기업의 브랜드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뷰티플레이(명동점, 홍대점) 부천시 특별과(팝업스토어) 입점을 통한 매출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 요
❍ 사 업 명 : 2024년 뷰티플레이(명동점, 홍대점) 부천시 특별관 입점지원
❍ 사업기간 : 2024년 11월 ~ 2024년 12월(2개월)
※ 홍보관 전시제품 교체주기 2개월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기업당 7개 품목)
❍ 지원대상 : 부천소재 뷰티 및 화장품관련 분야 중소제조기업
❍ 주요내용 : 뷰티플레이(명동점, 홍대점) 내 부천시 특별관 입점 지원
< 뷰티플레이 팝업존 운영 규격 및 예시 >
<메인팝업존 상세 사이즈> | <팜업존 예시> |
| 뷰티플레이(명동·홍대) 운영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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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추진배경 - 중소기업 화장품의 대내외 홍보 여건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홍보관 공간을 활용한 지자체별 전시존·마케팅 운영을 위한 지속적 요구 -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국내 중소화장품 기업을 위한 오픈형 뷰티 체험공간 마련 ❖ 장 소 : (1호점) 서울 중구 명동길73, 3층(명동점) / (2호점)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3-13(홍대점)
❖ 운영시간 : 월요일~토요일 10:00 ~ 19:00(일요일 휴무) ❖ 운영내용 : 국내 중소 화장품기업 제품 전시·체험장을 구축하여 해외 관광객 방문 명소화 및 K-뷰티문화의 거점 육성 ❖ 운영방식 : (오프라인) 제품 전시·홍보, 뷰티 교육·체험(피부진단, 메이크업 등) 프로그램 운영 (온 라 인) 해외 바이어 온라인 상담회, 글로벌 SNS 채널 운영, 라이브 커머스 등 ❖ 홈페이지: https://beautypl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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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세부내용
❍ 뷰티플레이(명동점, 홍대점) 내 부천팝업존 제품 입점
- 부천 중소기업 화장품 진흥과 홍보를 위해, 우수한 부천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뷰티체험‧전시‧홍보를 통해 부천 중소기업 화장품 제품 홍보
※ 각종 SNS 및 App Push 등 홍보 마케팅/판매 이벤트 활용 등
- 팝업존 전담인력을 통한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품 및 판매절차 설명
※ 참가기업 인력 파견시 현장에서 제품판매 가능
지원 프로그램 | 주요 지원내용 | 비고 |
특별관 (홍보·체험관) | · 오프라인 전시 및 내외국인 대상 맨투맨 마케팅 · 뷰티플레이 온라인 홍보/마케팅 제품 노출 · 제품 도슨트 및 테스트 · 전문가 피부진단 체험 프로그램 내 제품 이용 · 자사 연계 온라인 쇼핑몰 QR 명함 제작을 통한 제품 간접 판매 지원 · 전문 VMD를 통한 제품 디스플레이 및 전담인력 지원 | 11.1.(금) ~ 12.31.(화) |
□ 모집개요
❍ 모집기업 : 10개사 내외(기업당 7개 품목)
❍ 신청기간 : `24. 9. 10.(화) ~ 10. 7.(월)
❍ 신청자격
- 부천소재 뷰티 및 화장품관련 분야 중소제조기업
- 부천시 화장품기업협의회 가입기업
※ 지원제외 대상 : 단순무역, 타 기관동일 전시회 중복지원, 국세ˑ지방세 미납기업, 부천시화장품기업협의회 미가입기업
※ 부천시화장품기업협의회는 사업신청시 신규가입가능
❍ 전시품목 : 뷰티 및 화장품관련 완제품
□ 선정방법
❍ 평가절차 : 정량평가(서류평가)
구 분 | 평가 항목 | 배 점 |
소 계 | 100 | |
평가항목 | ○ (안정성) 제품 품질에 대한 검증 및 인증 여부 | 20 |
○ (체험성) 체험 연계 가능한 국내 브랜드 여부 | 20 | |
○ (브랜드) 자체브랜드 상품 판매사이트 구축 여부 | 20 | |
○ (기업확인) 식약처 화장품등록업(제조, 책임판매, 맞춤형 화장품) | 20 | |
○ (참여의지) 화장품관련 워크숍 및 기술세미나 참가여부 | 20 |
※ 동점일 경우 동일사업 가점(참여의지), 안정성, 기업확인으로 순위 결정
❍ 선정방법 : 고득점자 순으로 상위 10개 기업 선정(60점 이상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