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헌장
윤리경영헌장
부천산업진흥원 임직원은 진흥원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첫째 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사회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 둘째 나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셋째 나는 직위를 이용한 지위·권한 남용, 이권개입,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다.
- 넷째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첨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다섯째 나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임원 및 관리자 청렴행동수칙
- 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 관리자로서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상품권, 전별금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관용차량,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직원 등을 동원하지 아니한다.
- 외유성 출장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부적절한 출장을 가지 아니한다.
- 하위직원 및 외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 근무시간에 주식투자 등 사적 업무를 보지 아니한다.
부천산업진흥원 직원 청렴행동수칙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직무관련자와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받지 아니한다.
- 혈연·학연·지연·종교 등의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아니한다.
-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편의제공, 특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인적사항·내부정보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 예산의 집행에 있어 법에 규정된 범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집행한다.
- 양심에 어긋남 없이 공용물건을 아껴 사용하고, 공용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단호히 거절한다.
-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