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조회510
등록일2024-09-20
첨부파일
- 지원분야사업화
- 지원기관부천산업진흥원
- 지원가능회원 기업
- 모집기간2024-09-20 ~ 2024-10-04 (18시 마감)
- 지원대상공고문 참조
- 지원규모공고문 참조
- 지원금액공고문 참조
- 지원방법온라인 접수
- 선정방법공고문 참조
- 담당자김주용
- 문의처032-716-6502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 과 제 명 : 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로봇 부품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
❍ 사업목적 : 생활지원 서비스로봇 5대 핵심 부품의 상용화 지원
❍ 사업예산 : 총 260백만원(국비 90, 부담금 170)
❍ 사업분야 : ①제품화 지원 ② 시제품 제작지원
❍ 사업대상 : 로봇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1. 제품화 지원
❍ 지원방식 : 공모와 사업성 평가를 통해 단기 제품화가 가능 과제 선정 및 지원
※ 제품화된 로봇부품의 활용도 및 매출 실적 등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예정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 1. 31.까지
❍ 지원예산 : 200백만원(부담금 170, 국비 30)
❍ 지원규모 : 4개사 내외(총 비용의 75%이내, 최대 50백만원 한도 내)
❍ 신청자격 : 국내 로봇부품 및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로봇관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기업단독, 기업+기업, 기업+연구소, 기업+대학 등의 형태로 신청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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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기준 업력이 2년이상 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성 50%이하인 기업 참여불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와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참여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또는 외부 결산감사 의견이 “의결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위탁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정부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정부사업에서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
※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분야 : 서비스로봇 부품 시제품 상용화 지원(금형, PCB 등)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 지원예산 : 60백만원(국비 60)
❍ 지원규모 : 6개사 내외
- 기업별 총 비용의 50%이내, 최대 10백만원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신청자격
- 국내 서비스로봇 부품‧부분품 생산기업으로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제품화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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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접수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기준) ㆍ 국세,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기업 ㆍ 접수일 현재까지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아이템으로 지원받은 과제 ※ 해당 기업은 사전 검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협약 과정에서 상기 사항 적발 시 선정 취소 예정이오니 유의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