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현대화 지원사업(사용중지, 2025. 4. 3)
점포환경 개선을 통한 소상인들의 자생력 강화 및 지속경영 지원
지원대상 : 부천시에서 2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한 소상인
※ 소상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사업자
사업기간 : 2023. 3. ~ 12.
지원규모 : 연간 상이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 컨설팅비 지원
지원절차
-
공고 및 홍보
3월
- 다음
-
평가 및 선정
3월
- 다음
-
컨설팅
4월
- 다음
-
점포환경 개선
4월~10월
- 다음
-
지원금지급
4월~11월
문의 : 부천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센터 골목상권담당 / 032-716-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