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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천테크노파크 임대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2025.1.13.)

작성자이은정

등록일2024-12-24

조회수1787

부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 -89 호

 

부천테크노파크 임대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부천산업진흥원에서는 협업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 발전 및 선도산업 육성을 위해『부천테크노파크 401동』에 입주할 유망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12월 일

 

               부천산업진흥원 원장

 

1.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4. 12. 23.(월) 10:00 ~ 2025. 1. 13.(월)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우편은 접수기간 내 도착분만 인정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3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다.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등(붙임 서식 참조*)

  * 원 홈페이지(http://www.bizbc.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제출서류 중 신용평가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22~23년), 업종코드 증빙서류 미제출시 접수 불가

라. 기타사항

  - 신청업체는 신청서 접수 전 입주공간 확인 필수(토요일, 공휴일 휴무)

  - 관외업체는 관내이전 조건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이메일 접수 불가

  -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시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임대공고 1회 이상 유찰된 공간에 한하여 기존입주업체 입주신청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문의처 : 부천산업진흥원 산업유치팀 이은정 대리 (☎032-716-6443)

2. 입주공간 현황

가. 위치(위치도 참고)

단지명, 주소로 구성된 위치 표

단지명

주 소

로봇산업연구단지(4단지)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나. 입주공간 : 2개 호실(401동 2개 호실)

  

(단위 : ㎡)

건물명, 동, 호, 임대면적, 전용부분, 공용부분, 기존입주업체 지원가능여부, 비고로 구성된 입주공간 표

건물명

동

호

임대면적

전용부분

공용부분

기존입주업체

지원가능여부

비고

부천

테크노파크

401

1303

254.31

169.92

84.39

가능

 

401

1404

243.86

162.94

80.92

가능

 

 

3. 입주대상 업종

가. 로봇산업 연구단지(401동)

  - 로봇관련 업종

  - 영상보안(카메라, 영상처리 등), 의료기기(영상, 체외진단)

  - VR, AR(체감형 아케이드게임) 등 영상·게임 업종 특정

  -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제조기업

  - 연구개발·설계 관련 업종

  - 기타 위와 유사한 업종

<401동 입주가능 업종>

분야, 업종코드, 항목명으로 구성된 401동 입주가능 업종

분야

업종코드

항목명

영상보안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폐쇄회로카메라 등 영상관련)

의료기기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4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VR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로봇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SW 개발 및 공급업

2629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연구개발

설계

70121

전기 • 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설계, 기술서비스)

기타

 

입주적격 평가위원회 선정기업

 

4. 임대조건 및 입주시기

가. 입주기간

   - 신규입주업체 : 최대 10년 (일정기준 충족 시)

   - 최초 3년 사용허가 후 연장심사 등을 거쳐 3회 연장 가능

 

    - 기존입주업체 : 현재 입주조건과 동일

     ※ 동일공간 임대공고 1회 유찰 시, 기존 입주업체 추가공간 입주신청 허용

 

     * 사용허가 연장평가(1차) : 업종 유지 및 전대 여부 등 판단

     * 사용허가 연장평가(2차) : 재무상태표, 특허 출원 등 정량 및 정성평가

     * 우수기업 : 지방세 체납이 없고, 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이 3회 이하이며, 사용허가 연장평가(3차)를 통과한 기업

나. 사용료(임대료)

   - 신규입주업체 : 최초 6년 60%(인근 실거래가 대비) 그 이후 매년 5% 씩 인상, 년 사용료 선납

연차별 부과율을 나타낸 사용료 표

구분

1 ~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부과율

60%

65%

70%

75%

80%

[부천TP 신규입주업체(부과율 60% 기준) 사용료 현황]

                                                                    (2024. 12월 기준, 단위 : 원)

동, 호, 사용료 신규입주업체(1년 기준, VAT별도)로 구성된 사용료 현황 표

동

호

사용료(1년 기준, VAT별도) (단위 : 원)

401

1303

10,708,430

401

1404

10,268,410

※ 사용료의 경우 입주일에 따라 소폭 상승할 수 있음

   - 기존입주업체 : 사용료는 현재 입주조건과 동일하게 부과(연차별 부과율 적용)

다. 관리비 및 관리비 출연금(보증금)

   - 관리비는 실비 정산하며 각 단지 입주사지원본부에서 업체에 직접 부과

    - 관리비 출연금은 입주사지원본부에 납부하고 향후 퇴거 시 반환

라. 입주시기 : 입주일정 개별 협의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발생 시에는 사전 통보함

5. 입주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 1차 정량평가(평가표 참조) 및 2차 평가위원 정성평가

   - 1차 평가(70점) :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담당자 정량평가

   - 2차 평가(30점) : 신규 입주기업 모집 평가위원회 정성평가(발표 또는 서면)

나. 심사일정 : 2025. 1. 14.(화) ~ 2025. 1. 21.(화)

다. 심사기준 : 1, 2차 평가 총점 65점 이상(관외업체 관내이전 필수)

              득점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입주 결정

       ※ 1차 (정량)평가 시 35점 미만인 기업은 입주불가

라. 심사통보 : 개별 통보하며 합격통지 후 사용료 선납하고 사용허가

   - 선정업체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입주적격자 중 차순위 업체를 선정

      ※ 2025. 1. 24.(금)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입주공간 내부인테리어 비용은 입주업체에서 부담

나. 퇴거 시 공간 원상복구 비용은 입주업체에서 부담

다. 심사일정 및 심사통보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