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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천테크노파크 임대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2025.1.13.)

작성자이은정

등록일2024-12-24

조회수239

부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 -89 

 

부천테크노파크 임대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부천산업진흥원에서는 협업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 발전 및 선도산업 육성을 위해부천테크노파크 401 입주할 유망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12월 일

 

               부천산업진흥원 원장

 

1.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2024. 12. 23.() 10:00 ~ 2025. 1. 13.() 17:00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우편은 접수기간 내 도착분만 인정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동 1503(약대동부천테크노파크)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등(붙임 서식 참조*)

  * 원 홈페이지(http://www.bizbc.or.kr/) > 알림마당 공지사항

  * 제출서류 중 신용평가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22~23), 업종코드 증빙서류 미제출시 접수 불가

기타사항

  신청업체는 신청서 접수 전 입주공간 확인 필수(토요일공휴일 휴무)

  관외업체는 관내이전 조건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이메일 접수 불가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시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임대공고 1회 이상 유찰된 공간에 한하여 기존입주업체 입주신청 가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부천산업진흥원 산업유치팀 이은정 대리 (032-716-6443)

2. 입주공간 현황

위치(위치도 참고)

위치

단지명

주 소

로봇산업연구단지(4단지)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401(약대동부천테크노파크)

 

입주공간 : 2개 호실(401동 2개 호실)

  

(단위 )

입주공간

건물명

임대면적

전용부분

공용부분

기존입주업체

지원가능여부

비고

부천

테크노파크

401

1303

254.31

169.92

84.39

가능

 

401

1404

243.86

162.94

80.92

가능

 

 

3. 입주대상 업종

로봇산업 연구단지(401)

  - 로봇관련 업종

  - 영상보안(카메라영상처리 등), 의료기기(영상체외진단)

  - VR, AR(체감형 아케이드게임등 영상·게임 업종 특정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제조기업

  연구개발·설계 관련 업종

  기타 위와 유사한 업종

<401동 입주가능 업종>

입주가능업종

분야

업종코드

항목명

영상보안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폐쇄회로카메라 등 영상관련)

의료기기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4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VR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로봇

27211

레이더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시험항해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SW 개발 및 공급업

26293

전자코일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연구개발

설계

70121

전기 • 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설계기술서비스)

기타

 

입주적격 평가위원회 선정기업

 

4. 임대조건 및 입주시기

입주기간

   신규입주업체 최대 10년 (일정기준 충족 시)

   최초 3년 사용허가 후 연장심사 등을 거쳐 3회 연장 가능

 

    기존입주업체 현재 입주조건과 동일

     ※ 동일공간 임대공고 1회 유찰 시기존 입주업체 추가공간 입주신청 허용

 

     사용허가 연장평가(1) : 업종 유지 및 전대 여부 등 판단

     사용허가 연장평가(2) : 재무상태표특허 출원 등 정량 및 정성평가

     우수기업 지방세 체납이 없고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이 3회 이하이며사용허가 연장평가(3)를 통과한 기업

사용료(임대료)

   신규입주업체 최초 6년 60%(인근 실거래가 대비) 그 이후 매년 5% 씩 인상년 사용료 선납

입주기간

구분

1 ~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부과율

60%

65%

70%

75%

80%

[부천TP 신규입주업체(부과율 60% 기준사용료 현황]

                                                                    (2024. 12월 기준단위 )

사용료

사용료(1년 기준VAT별도) (단위 )

401

1303

10,708,430

401

1404

10,268,410

※ 사용료의 경우 입주일에 따라 소폭 상승할 수 있음

   기존입주업체 사용료는 현재 입주조건과 동일하게 부과(연차별 부과율 적용)

관리비 및 관리비 출연금(보증금)

   관리비는 실비 정산하며 각 단지 입주사지원본부에서 업체에 직접 부과

    관리비 출연금은 입주사지원본부에 납부하고 향후 퇴거 시 반환

입주시기 입주일정 개별 협의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발생 시에는 사전 통보함

5. 입주심사 및 선정

심사방법 : 1차 정량평가(평가표 참조및 2차 평가위원 정성평가

   - 1차 평가(70) :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담당자 정량평가

   - 2차 평가(30) : 신규 입주기업 모집 평가위원회 정성평가(발표 또는 서면)

심사일정 2025. 1. 14.() ~ 2025. 1. 21.()

심사기준 : 1, 2차 평가 총점 65점 이상(관외업체 관내이전 필수)

              득점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입주 결정

       ※ 1차 (정량)평가 시 35점 미만인 기업은 입주불가

심사통보 : 개별 통보하며 합격통지 후 사용료 선납하고 사용허가

   선정업체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입주적격자 중 차순위 업체를 선정

      ※ 2025. 1. 24.(개별통보

 

6. 기타사항

입주공간 내부인테리어 비용은 입주업체에서 부담

. 퇴거 시 공간 원상복구 비용은 입주업체에서 부담

심사일정 및 심사통보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